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경우 2002년 대선 직전 국민투표를 공약으로 내건 것은 물론 불과 4개월여 전에 ‘행정수도법이 통과됐더라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사실이 밝혀졌다.
노 대통령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인 올해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국회 동의로 국민적 합의를 갈음할 수 있다”면서도 “이후에라도 큰 찬반의 논란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국민투표를 통해 정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국민투표 필요성은 실효(失效)됐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측은 18일 “한나라당이야말로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밝혔다”며 과거 한나라당 당직자들의 발언록을 공개했다.
이 날짜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2월 6일 이상배(李相培) 당시 정책위의장이 “헌법 72조에 따라 일반 사항은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 또 같은 해 2월 13일 김영일(金榮馹) 당시 사무총장은 “노무현 당선자가 헌법상 국민투표 대상도 아닌 사안을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추진하겠다며 허풍선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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