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권을 포기하지 않고 시도 당에 위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는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을 배제하겠다던 당초 약속을 뒤집은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시대역행적인 것이다. 공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천 헌금 등 지방선거 부패현상이나 기초단체장의 당적변경, 정치발언, 선심행정에 따른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과 같은 문제점들에 비추어볼 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는 조속히 폐지돼야 마땅하다. 여권은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민심의 추이에도 귀를 기울여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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