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후보지 투기규제 강화

  • 입력 2004년 6월 21일 19시 02분


이르면 8월부터 수도 이전 예정부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으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수도 이전과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에 대해 투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중에 마련해 이르면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 내의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률(토지는 분기별, 주택은 월별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는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각각의 1.3배를 모두 초과하는 경우에만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김문수(金文守) 재경부 재산세제과장은 “이달 중에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7월까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정의 등 구체적인 안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기지역▼

주택이나 토지가격이 급등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돼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비(非)투기지역에서 양도세는 국세청이 정하는 기준시가로 과세된다. 기준시가는 대체로 실거래가의 80% 수준.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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