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안영근(安泳根) 제1정조위원장은 27일 “16대 국회 때는 테러의 개념이 추상적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조속한 시일 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갖고 테러방지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정보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신설하는 대목이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의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김씨 사건으로 정부, 특히 주무기관인 국정원의 해외 테러정보 수집 기능에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도 26일 CBS 인터뷰에서 “지난해 야당도 동의해준 국정원의 테러방지 기능을 정부·여당이 시민단체의 반대의견을 존중해 묵살했다. 정권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주저하는 바람에 국정원의 해외정보 수집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라며 입법 재추진을 주장했다.
테러방지법안은 지난해 국회 정보위에서 수정안까지 통과됐으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입법 직전 단계에서 무산됐다. 당시 마련됐던 법안은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국가정보원장과 각 부처 장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설치하고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신설해 테러정보 수집과 기획조정업무를 맡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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