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부서 판공비명세 공개” 판결

  • 입력 2004년 6월 28일 18시 51분


행정서류를 정보공개 차원에서 복사해달라는 청구가 들어왔을 경우 그 양이 지나치게 방대하더라도 행정기관 스스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28일 참여연대가 “3만9000여쪽 분량의 업무추진비 자료 사본을 공개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사본 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청구된 대상에 면담장소 등으로 사용된 식당과 음식요금, 면담 대상자의 영업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2000년 서울시를 상대로 3만9000여쪽에 달하는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 명세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서울시는 ‘청구량이 과대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본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을 들어 참여연대의 청구를 거부하되 열람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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