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 등이 지난해 말 “테러 관련 정보의 취합 및 기획을 담당하는 대테러 센터를 국가정보원 산하에 두면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국회 정보위원회까지 통과한 법 제정을 반대하는 바람에 법 제정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실제 천 대표 등 지도부는 테러방지법 제정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인권 침해 가능성은 여전한 만큼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종석(任鍾晳) 대변인은 28일 상임중앙위원회 브리핑에서 “지난해 법안대로 추진할 경우 국정원 조직이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질 것이라는 데 지도부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대테러 센터를 국정원 대신 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의 골자가 국정원 경찰 등으로 흩어진 대테러 관련 공권력을 한군데로 모아 효율성을 높이자는 데 있는 만큼 열린우리당의 우려는 ‘기우(杞憂)’라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정원 간부는 “테러 관련 정보의 취합 및 분석력을 강화하자는 게 법 취지인데 알맹이를 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여기에 민주노동당 및 시민단체 일각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민노당 김배곤(金培坤)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은 파병 반대 여론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사무처장은 “테러방지법은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주문품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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