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비처 기소권 어찌되나

  • 입력 2004년 6월 29일 17시 35분


부패방지위원회가 2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 신설안은 앞으로 2,3차례의 공청회와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으로 제출된다.

그러나 공비처에 기소권을 줄지 말지를 놓고 청와대와 열린우리당간에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한나라당과 민노당 등 야당에서도 생각이 달라 최종안이 도출되기까지는 협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청와대-여당 기소권 문제 입장 좁혀질까=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법무부와 검찰 경찰청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패방지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들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비처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기존의 검찰조직을 견제하는 보충적인 조직으로 활동하도록 하자는 게 노 대통령의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날 논란의 핵심은 공비처에 기소권을 주느냐는 것.

부방위는 공비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노 대통령도 "공비처가 예외적인 기구이므로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영장 청구나 공소 제기권 등은 갖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에선 공비처가 부패 수사에 대해 독립성을 갖고 제대로 된 위상을 갖추려면 반드시 공비처가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조율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야당 이견 절충점 찾기 쉽지 않을 듯= 정치권에서 공비처 신설방안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합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특히 지난 2002년 대선 때 검찰개혁 차원에서 공비처 설치 아이디어를 낸 천정배(千正培)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기소권 부여 없는 공비처 신설은 별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인사청문회 때 "기소권이 이원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공비처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고 기소권 부여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 주장에 반발했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공비처에 기소권까지 두면 대통령이 3부(府)를 휘두를 우려가 있다"면서 신중론을 폈다.

검찰과 별도의 대통령 직속 수사기구를 두고 기소권까지 부여할 경우 3권 분립과 검찰권 독립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공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고 공비처를 독립기구로 만들어 권력핵심에 대한 비리조사를 성역없이 해야 한다며 강력한 사정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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