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非處 기소권 안준다…여당일부 반대 논란예상

  • 입력 2004년 6월 29일 18시 26분


정부는 29일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에 별도 기관(외청)으로 신설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에 독자적인 수사권은 보장하되 기소권은 주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날 정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에서 부방위의 공비처 설치 운영계획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공비처 신설안에 따르면 공비처의 수사대상은 △차관급 이상 공직자 △광역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법관 및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군 장성급 인사 △국정원 및 감사원의 국장급 이상 간부 △국세청 차장 및 지방국세청장 △교육감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급 이상 등 4500여명이다.

또한 공비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도 직무 관련 비리 혐의에 한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비처장의 임기는 3년을 보장하고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도록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기소권 부여 문제는 공비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고 검찰이 불기소처분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들과 민주노동당은 공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당정협의 및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비처 조직은 2국(局)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며 인원은 100명 이내가 될 것이라고 부방위는 밝혔다.

노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비처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오늘 논의된 정부안은 잠정안으로 하고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최종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안병영(安秉永)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회계 비리로 분규와 민원이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학교 이사회의 공공성을 높이고 이사회의 비리 견제장치를 강화해 이사회의 권한을 분산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안 부총리는 또 사학비리의 차단을 위해 △예결산 등 회계에 대한 감사증명제도 강화 △ 회계정보의 통합관리 및 일반 공개 △학부모의 감사청구권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세부시행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보고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이사회에 (특정인사의) 친인척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하향조정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분산시키며 △이사회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별도 설치하도록 법제화해 위원회 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 및 재정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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