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표결엔 재적의원 299명 중 286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121, 반대 156, 기권 5, 무효 4표가 나왔다.
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제헌국회 이래 43번째이며 17대 국회 들어서는 처음 제출된 것이다.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현역의원 체포동의안은 14대 국회 때인 1995년 10월 16일 당시 민주당 박은태(朴恩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8년간 단 한 건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현역 의원의 불체포특권 남용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겨 표결에 임했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강충식·姜忠植)는 이날 박 의원을 검찰이 직접 조사한 뒤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이르면 30일 대구 수성경찰서로부터 박 의원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조만간 박 의원 소환 일정도 잡기로 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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