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공비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달라 국회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기소권 부여 문제=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비처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기존의 검찰 조직을 견제하는 보충적인 조직으로 활동하도록 하자는 게 노 대통령의 생각이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공비처가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영장청구권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영장청구나 공소제기권 등은 갖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대신 공비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뚜렷한 이유 없이 불기소 처분할 경우엔 검찰 결정에 불복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부방위 안대로 일단 공비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쪽으로 추진하겠지만 당정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를 열어놓은 셈이다.
▽야당 설득 쉽지 않을 듯=각 당은 공비처 신설과 기소권 부여에 제각각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여당과 정부 간에도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기소권 없는 공비처 신설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안영근(安泳根) 의원 등 소장파 의원들은 “공비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으면 이빨 빠진 호랑이다. 그렇게 하려면 공비처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이해찬(李海瓚) 신임총리는 인사청문회 때 “기소권이 이원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비처에 기소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대통령 직속의 공비처 신설은 3권 분립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정부가 그래도 강행한다면) 적어도 그 수장의 임명은 특별검사처럼 대한변협과 같은 제3의 기관의 추천 절차를 밟는 게 옳다”고 말했다고 한선교(韓善敎) 대변인이 전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공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고 공비처를 강력한 독립 사정기구로 만들어 권력 핵심에 대한 비리조사를 성역 없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