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은 이 협정이 “중국 정부가 지난해 무장경찰이 담당한 국경경비를 정규군으로 교체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협정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협정은 지난해 9월 중국인민해방군 병력이 북-중 국경에 배치됨에 따라 북한측과의 연락채널과 불법 월경자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과 중국은 1960년에 ‘중국·북한 범죄자 상호인도 협정’을, 1986년에 ‘국경지역 업무협정’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이 협정들은 중국군이 국경지역 수비를 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체결됐다.
지난해 9월 인민해방군의 국경배치 사실을 첫 보도한 홍콩의 성도일보(星島日報)는 중국이 국경에 정규군을 배치한 것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압력”이라며 “미국의 북한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주성하기자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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