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전의원 1년6월 구형

  • 입력 2004년 7월 1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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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朴相吉)는 1일 지난 대선 직전 한화건설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재정(李在禎)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신영철·申暎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 사실에 비해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선거 자금에는 관심도 없었고 당에 전달해 달라고 준 돈으로만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한화건설에서 10억원 상당의 채권을 받아 이상수(李相洙) 당시 민주당 선대위 총무본부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올해 3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공판은 8일 오후 2시 20분.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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