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7-01 19:112004년 7월 1일 19시 1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외에 광역의원 2곳과 기초의원 16곳도 재·보선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의 재·보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은 2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선거사무소 개설 △명함 배부 및 선거홍보물, 전자우편 발송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9월 30일까지 재·보선 사유가 확정되면 10월 30일 해당 지역의 재·보선이 실시된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