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는 지난달 30일과 이날 모두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논쟁 끝에 “방송 관계 법령과 심의규정에 따라 개별 프로그램이 아닌 전반적인 탄핵방송 등 다수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심의는 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방송위는 탄핵 방송과 관련해 10여건에 이르는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는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또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심의를 의뢰할 때 피해 상황 등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는 조항을 관련 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는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민원인에게 떠넘기는 조치로 방송위의 심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위는 3월 12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방송 3사의 탄핵 관련 방송이 편파적이라는 민원에 따라 심의를 시작했으나 3개월 반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뒤늦게 심의 불가를 선언함으로써 이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제기될 전망이다.
한국언론학회 보고서를 통해 ‘탄핵방송이 편파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는 이민웅(李敏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송위의 각하 결정에 대해 “방송위에서 언론학회에 의뢰할 때는 심의에 참고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보고서는 데이터에 의존해 분석했을 뿐 포괄적 결론을 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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