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우리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는 1일부터 ‘실시간 음악봉사’, ‘전자만화’, ‘영화마당’ 등 3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료회원으로 가입하고, 로그인을 해야 하며 가입할 때는 성명과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e메일, 직업 등을 기입해야 한다.
특히 국적(國籍) 항목에는 남한(Korea, South)이 맨 처음에 나타나고, 다른 국적은 별도선택작업을 거치도록 해 이 사이트가 남한 네티즌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사이트가 지난해 초부터 제공해 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혁명일화와 발표문,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신문 및 잡지 내용, 북한을 소개하는 각종 동영상, 자체 제작한 논평과 보도물 등은 회원가입 절차 없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문제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 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우연히 들른 것을 문제 삼기는 힘들지만 의도적으로 방문해서 북한측이 올린 글을 읽는 것은 불법”이라며 “회원가입, 글쓰기, e메일 교환 등은 통일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까지는 비슷한 일로 기소된 사례가 없다. 올 1월 남측기업이 북측과 합작 설립한 조선복권합영회사의 도박사이트인 ‘주패사이트’ 가입 네티즌에 대한 사법처리가 논란이 됐지만 네티즌들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가 미약해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이 사이트 접촉에 대한 논란이 일자 남북교류협력법이 아닌 사행성을 이유로 폐쇄 조치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주패사이트는 남북 당국자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운영했고, 교류협력의 목적이 있었지만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는 범민련 북측본부가 직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의원 등 국회의원 34명은 3일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인터넷 접촉의 경우 통일부의 사전승인 대상에서 예외로 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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