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문헌의원, 북한인터넷 접속 자유화 법안 국회제출

  • 입력 2004년 7월 4일 18시 51분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은 3일 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북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법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 등과 회합, 통신 등을 하려면 반드시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미 수많은 네티즌들이 북한 사이트를 자유롭게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 조항은 비현실적”이라며 “남북간 인터넷을 통한 교류 확대는 화해협력과 상호 이해증진에 기여해 분단 관리와 위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 개정안에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 26명과 열린우리당 의원 6명 등 여야 의원 34명이 서명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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