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 등과 회합, 통신 등을 하려면 반드시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미 수많은 네티즌들이 북한 사이트를 자유롭게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 조항은 비현실적”이라며 “남북간 인터넷을 통한 교류 확대는 화해협력과 상호 이해증진에 기여해 분단 관리와 위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 개정안에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 26명과 열린우리당 의원 6명 등 여야 의원 34명이 서명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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