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산하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은 4일 “지방자치단체가 반환받는 미군기지를 임의로 용도 변경하지 못하게 국방부 장관에게 용도변경 협의권을 주려고 추진했지만 지자체들이 도시계획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가 당초 마련한 ‘미군기지 이전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초안엔 ‘지자체장이 반환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을 재수립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국방부 장관이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을 요청한 경우 지자체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고 돼 있었다. 정부는 법안에서 이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은 또 미군기지를 국방부가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지자체에 매각하도록 특별법에 명시키로 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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