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추진

  • 입력 2004년 7월 4일 18시 59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건설회사 부도 및 분양 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 오피스텔 등에 대한 후(後)분양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4일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한 후분양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당정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초에 후분양제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관련해 5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3000m²(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의 경우 골조 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 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물 분양법 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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