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4일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한 후분양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당정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초에 후분양제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관련해 5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3000m²(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의 경우 골조 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 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물 분양법 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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