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자 A1면 ‘安風 자금은 YS 돈 가능성’ 기사를 읽었다. 국가안전기획부 예산을 총선 및 지방선거 자금으로 불법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문제의 돈이 안기부 자금이 아니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즉시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하기 어렵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공소시효와는 상관없이 진상을 정확하게 밝혀 국민적 의혹을 푸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닌다. 김 전 대통령도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 진실을 고백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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