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이 학교용지 구입 부담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개발이익을 얻는 사업자에게 물리도록 했다. 부담금을 물리는 개발사업의 규모도 현행 3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취학 아동이 없는 노인 주택과 독신자 주택단지,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취학 인구가 감소해 학교를 신설할 필요가 없는 지역 및 개발사업자가 학교 용지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고쳐 이곳에 들어서는 외국인 카지노는 국내 신용평가업체 2곳 이상이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제주 지역 투자촉진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지방세 등이 면제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위한 투자요건을 미화 20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로 낮췄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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