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사업자에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 입력 2004년 7월 6일 18시 59분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개발사업 때 내야 하는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이 학교용지 구입 부담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개발이익을 얻는 사업자에게 물리도록 했다. 부담금을 물리는 개발사업의 규모도 현행 3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취학 아동이 없는 노인 주택과 독신자 주택단지,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취학 인구가 감소해 학교를 신설할 필요가 없는 지역 및 개발사업자가 학교 용지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고쳐 이곳에 들어서는 외국인 카지노는 국내 신용평가업체 2곳 이상이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제주 지역 투자촉진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지방세 등이 면제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위한 투자요건을 미화 20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로 낮췄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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