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비정규직 차별철폐 법안 제출

  • 입력 2004년 7월 7일 19시 01분


민주노동당 단병호(段炳浩) 의원 등 민노당 의원 10명과 열린우리당 의원 2명은 7일 기간제, 파견,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관련 4개 법률 개폐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는 민노당이 최우선적인 사회개혁 민생개혁으로 꼽고 있는 부문이다.

법안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해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비롯해 △기간제 근로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내에서만 허용하고 △현행 용역회사 또는 인력파견회사의 근로자 공급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이나 일반 기업 등이 광범위하게 운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임금과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동등하게 된다. 학습지 교사와 화물차 기사, 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등 개인사업주로 간주되고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법적인 근로자로 인정돼 노동3권이 보장되고 초과근로수당을 받게 된다.

민노당은 이날 민노총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현재 전체 노동자의 55.4%인 782만명이 비정규직으로 생존 위협과 고용불안, 극심한 차별에 내몰려 있다”며 “오늘 법안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비정규직 자체를 철폐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 추산에 따르면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5% 수준으로 올릴 경우 연간 20조(한국금융연구원)∼26조원(한국경제연구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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