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방북승인 10일이내 처리키로

  • 입력 2004년 7월 7일 19시 01분


정부는 7일 ‘개성공단 방문 및 협력사업 관련 특례’를 제정해 방북 승인 처리 기한을 현행 20일에서 10일로 줄이고 수시방북 승인자의 방북신고 기한도 현행 ‘방문 7일 전까지’에서 ‘4일 전까지’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하거나 공단 내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다른 대북 사업을 하는 것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 협력사업승인 처리 기한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고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도 11종에서 2종으로 크게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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