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자 A1면 ‘고비처 기소권’ 기사를 읽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정책협의에서 고비처에 현직 검사를 파견해 기소권을 행사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니 도대체 어느 말을 믿어야 하나. 대통령직속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가 먼저 파견검사제를 제의한 걸 보면 대통령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하다. 대통령직속기관인 고비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것은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문제다. 그보다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상설 특별검사제를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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