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업 등의 로비활동 투명화를 위해 로비스트의 범위를 특정해 등록토록 하고 이들의 활동 명세를 국회 등에 보고 및 공개하는 내용의 로비에 관한 법률을 연내에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법안은 불법정치자금을 수령한 정치인은 물론 그 돈이 유입된 정당에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법무부 장관이 민사소송을 통해 국고 환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지난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총 혐의액 3500억원 중 1%인 35억5000만원 정도만이 환수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변호사 출신의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법안의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환수라는 제도가 우리 법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라며 “특히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당에의 연대책임 등은 이미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마련되어 있다”고 말해 추가 논의를 요구했다.
이에 당은 법사위 소속 의원 중심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조항에 대한 문구 수정 등의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고위공직자주식백지신탁제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고 주민소송제 도입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등 반부패와 관련된 16개 법안의 제·개정을 연내 또는 내년 초반까지 추진키로 하고 향후 의총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확정키로 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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