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흙탕에 뛰어드는 용기인가, 大家 행세 위한 수단인가
▽조홍석=교수의 정치참여는 바람직하다. 첫째 교수 자신이 대학으로 돌아올 경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강의가 가능해지고, 둘째 학문적 신념을 현실세계에 구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책결정이 갈수록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데다, 한국사회의 전문가집단을 크게 관료 기업인 교수로 나눠볼 때 교수 집단은 다른 두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워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혁범=교수의 정치참여에 부정적이다. 정치참여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자기 전문영역의 연장선상에서 실천적으로 참여하고 학계로 돌아와서도 자신의 현실체험을 다시 학문적 논의로 풍성케 하는 경우다. 둘째 학문이 권력획득의 수단으로 전락한 경우다. 셋째 정치인으로 획득한 권력을 다시 학계에서 활용하는 경우다. 학문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던 학자가 정치권에 몸담았다는 이유만으로 학회 회장이나 대학 총장을 맡으며 대가로 행세하는 경우다. 한국의 경우 첫째보다 둘째와 셋째가 많다는 것이 문제다.
▽조=정치에 참여하려는 교수들 중 둘째와 셋째가 더 많다는 점에는 쉽게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분류는 다른 집단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데 굳이 교수 집단에만 적용할 수는 없다.
● 충실한 수업 vs 공직을 통한 봉사
▽권=이번 선거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적지 않은 교수들이 휴직신청을 안 한 채 출마하는 바람에 파행수업이 많았다는 점이다. 휴직도 안 한 상태에서 출마하고 그 기간에 대리강사를 두거나 휴강을 반복하다가 낙선 이후 돌아와서 파행수업을 하는 것은 학자적 신뢰와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다.
▽조=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원칙적으로 출마할 경우 휴직을 신청해야 하지만 보궐선거 등으로 갑자기 출마할 경우 휴강이 잦거나 단순히 시간강사로 수업을 대체했다고 이를 부정적으로 봐선 안 된다.
▽권=정치참여의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 권리 때문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작은 문제일수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풀타임에 준하는 정치활동을 하면서 휴직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낙선하면 돌아오겠다는 양다리 걸치기 행태가 문제다.
▽조=다른 이유로 휴강하는 교수들도 많고, 시간강사 중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다. 또 수업부실의 책임은 학생들의 강의평가 등을 통해 충분히 그 대가를 치른다. 그런데도 교수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발상이다.
● 휴직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
▽권=정치참여를 할 경우 무기한 휴직한 뒤 곧바로 자동복직을 보장하는 것이 문제다. 휴직기간은 2년 정도 허용하고 1년 정도 연장하는 선이 좋다. 그 이상의 휴직은 신청할 수는 있되 복직을 원할 경우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사안별로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
▽조=경과기간을 6개월 정도 두자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므로 휴직기간을 4년 미만으로 잡는 것은 교수의 국회의원 출마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5년 이상을 허용해줘야한다. 또 복직심사제를 두는 것은 결국 복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이며 교수의 정치참여가 연구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검증장치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
▽권=국회의원에 출마할 경우에는 복직절차를 밟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 미국 하원처럼 2년도 아니고 4년 정도 학교를 떠나있다는 것은 학교나 학생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다.
▽조=교수가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 장점이 있다면 신분상의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다. 학자가 대학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세력에 대해 좀 더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담결과 : 두 교수는 정치의 공공성을 인정하면서도 교수의 정치참여가 학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치에 참여한 교수가 학교로 복귀할 경우에는 6개월가량의 경과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휴직기간에 대해 권 교수는 2년 이하, 조 교수는 4년 이상으로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정리=권재현기자 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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