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러 동사무소에 갔다가 ‘7월부터 둘째, 넷째 토요일 휴무를 실시한다’는 안내문을 보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아직 홍보가 부족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와의 갈등으로 복무규정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탓에 전국적으로 많은 혼선이 빚어졌다고 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주관 부처에서 격주 토요휴무제와 관련한 표준안을 자치단체에 내려 보내고 관련 법령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데 있다고 본다. 토요 격주휴무제가 행정기관마다 제각각 형태로 시행되는 데 따른 혼동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관련 부처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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