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의 이석연(李石淵·전 헌재 연구관) 변호사는 이날 “당초 특별법 자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려고 했으나 대리인단 내부 토론을 거쳐 추진위원회의 활동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의 취지는 ‘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원회의 추가 활동을 정지시켜 달라’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효과는 비슷하면서도 헌재가 결정하는 데 좀 덜 부담스러울 것으로 판단해 추진위 활동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수도의 입지선정 확정 등 추진위의 활동이 정지된다.
헌재는 2000년 12월 사법시험에 4회 응시하면 그 후 4년 동안 시험응시를 제한하도록 한 사법시험령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시 준비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일단 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소원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법의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대리인단은 청구인단 대표 5명과 함께 헌법소원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청구인단은 서울시의원 50명을 포함해 대학교수와 공무원 대학생 등 모두 169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대리인단은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 변호사와 함께 김문희(金汶熙) 이영모(李永模) 전 헌재 재판관으로 구성됐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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