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에 제정된 교류협력법은 2000년 이후 급속하게 확대된 남북 교류를 뒷받침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16대 국회 때 여러 차례 법 개정 논의가 제기됐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법체계 손질은 최대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일례로 남북 인터넷 접촉을 전면 개방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북한의 선전선동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임 의원의 제안대로 간단한 신고만으로 남북한 주민 접촉 및 왕래까지 일부 허용한다면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경협사업을 신고제로 바꾸면 능력이 안 되는 사업자가 난립해 남북관계 발전에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류협력의 상대방인 북한이 법제도 정비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남쪽만의 법 개정은 ‘일방적인 희망’에 그칠 수 있다.
여야 의원들은 주무 부서인 통일부의 입장과 북한의 자세 변화, 전략물자 수출통제 품목을 규정한 ‘바세나르 국제체제’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법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바란다. 국회의원이라면 낭만적으로 대북정책에 접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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