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憲訴]‘청구인 적격성’ 논란

  • 입력 2004년 7월 12일 18시 48분


‘수도 이전 위헌 헌법소원’의 주인공은 청구인들이다.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대리인단이 청구서 작성 등 법적 절차를 주도했지만, 위헌 주장을 하는 직접적인 당사자는 청구인들이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모두 169명.

대리인단은 당초 방침과는 달리 ‘주인공’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12일 헌법소원을 내러 헌재에 직접 온 최상철 서울대 교수 등 6명만 자연스럽게 신분이 공개됐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대통령 퇴진 및 불신임 운동’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청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비공개 이유다. 청구인단의 구성은 서울 지역이 30∼40%로 가장 많고 부산과 광주 제주 등 전국에서 골고루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대리인단은 밝혔다. 직업별로도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부터 기업인 주부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대리인단은 전했다.

헌법소원의 첫 번째 관문을 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청구인 자격이 있어야 한다. ‘기본권을 침해당했거나 당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 개발된 논리가 ‘납세자로서의 권리 침해’.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우리가 낸 세금을 집권세력이 정략적 공약이행 수단으로 수도 이전이라는, 그것도 위헌인 법률에 의하여 사용함으로써 헌법 제37조 1항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했고, 또 헌법 제23조 1항의 재산권을 침해받거나 침해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의 이영모(李永模) 변호사는 “이러한 소송에서는 납세자에게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며 “예를 들어 미국의 ‘플래스트 대 코언(Flast vs. Cohen·1968년)’ 사건에서 납세자들이 연방의회의 부적절한 세금 사용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연방대법원이 청구인 적격(standing)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청구인단의 자격이 없다는 측은 “청구인들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소원 청구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청구인 적격 여부에 대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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