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건교차관 “수도이전 헌법소원 기본요건 못갖췄다”

  • 입력 2004년 7월 12일 18시 48분


정부는 12일 ‘수도 이전 위헌 헌법 소원 대리인단’이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데 대해 즉각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최재덕(崔在德) 건설교통부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소원을 제기하려면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이번 헌법 소원은 이러한 요건을 최소한 하나 이상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가 헌법 소원에 맞춰 발족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 소원 대책반’ 반장 자격으로 기자들과 만났다.

그는 국민투표 실시와 관련해 “국민투표 부의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대통령의 재량사항이므로 대통령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의 활동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중지되면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시책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초래된다”면서 “가처분신청은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일종의 ‘통치행위’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행정부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도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 차관이 발표한 건교부의 헌법 소원 관련 보도자료는 ‘정부, 헌법 소원을 강하게 반박’이란 이례적인 제목을 달아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장영수(張永洙)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통치행위라는 말로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최근의 시대적 조류와도 맞지 않는다”면서 “더구나 특별법 제정이 통치행위인지 아닌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지, 행정부가 먼저 나서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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