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각각 올 2월과 4월에 사고를 냈으며 상대방은 전치 1∼2주의 경미한 부상이어서 이미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지난달 말 주일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이 내용을 보고받고 지난주 인사위원회를 열어 소환을 결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정도면 통상 경고조치가 내려지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외교부가 임기를 2년 이상 남긴 이 외교관을 소환한 것은 외교관에게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반기문(潘基文) 외교부 장관은 12일 직원조회에서 “앞으로 개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정에 이끌려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규정에 따라 엄중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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