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주장 "與 고위당직자 부친 친일대상 제외 의혹"

  • 입력 2004년 7월 15일 01시 25분


14일 국회에 제출된 친일진상규명법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지지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인 ‘진보누리’ 홈페이지에 한 네티즌이 열린우리당 고위당직자의 부친이 친일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 개정안이 군인은 소위 이상, 경찰은 경시(도경 과장급) 이상만을 당연직 조사대상으로 제한함으로써 열린우리당 고위당직자의 부친은 빠지게 됐다는 것.

이 네티즌은 열린우리당 고위당직자 및 그 부친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사범학교 출신으로 일경 간부를 지내다가 광복 이후 미군정에서 경찰간부로 재임용된 후 지리산에서 공비를 토벌했다는 ○○○의 아버지 ○○○은 친일파가 아닐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네티즌은 이어 “일본 경찰에 몸을 바쳤던 자는 최소한 (광복 직후 통과됐던) 반민법의 전례에 의거해 판임관, 헌병, 고등계 형사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일군 얼굴마담으로 포로수용소장 해먹다가 전범으로 사형당한 ○○○보다야 ○○○이 더 친일파라는 데는 어느 정도 합의가 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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