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측의 협조 없이는 수사가 불가능할 뿐더러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
한국과 중국은 2000년 양국간 범죄인의 소재 및 신원파악, 압수 및 수색요청 집행 등 수사 상호협조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사법공조조약을 맺었으나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사이버 범죄의 경우 공조가 쉽지 않다.
수사팀 관계자는 “해커가 국내에 있다면 바로 체포할 수 있을 정도의 신원정보를 갖고 있지만 중국에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중국측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수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더욱이 중국 인민해방군이 한국과 주한미군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해킹에 개입했을 경우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한국 중국 대만 3국의 미묘한 외교관계도 수사의 걸림돌.
수사팀 관계자는 “올해 초 우리와 비슷한 해킹을 당한 대만측에 정보공유를 요청하고 오늘 대만행 비행기 티켓까지 구입했으나 대만에서 갑자기 협조하기 곤란하다고 해 취소했다”면서 “대만이 중국과의 관계에 미칠 파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측이 발뺌을 할 경우에 대비해 해커의 신원과 그가 어떤 컴퓨터를 사용했는지까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외교통상부와 협의해 신중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
정세진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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