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의원은 14일 당 정책위원회와의 조율을 거쳐 현행법을 ‘의문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당 법안심사위원회(위원장 신기남·辛基南)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된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의문사위의 조사 대상인 ‘의문사건’에 대한 정의가 ‘1961년 5월 16일 이후 의문의 죽음·상해 및 조작사건으로 그 사인이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은폐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건’으로 대폭 확대됐다. 현행법은 ‘1969년 8월 7일 3선 개헌 발의 이후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 조사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KAL 858기 폭파사건을 비롯해 납북어부 간첩조작사건, 3000여건에 이르는 군내 의문사 사건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 조사 시점이 5·16 이후로 확대돼 박정희(朴正熙) 정권 시절 각종 의혹 사건의 재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개정안은 특히 의문사위의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해 2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리고 위원회로부터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 활동을 거부, 방해, 기피한 기관이나 단체, 시설 등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위원회가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람에 대해 법적 효력을 갖는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관할 지검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기관에 통화 및 금융거래 내역 제출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 의원은 지난달 30일 의원 96명의 서명을 받아 의문사위의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조사 불응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