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尹永哲 헌재소장)는 15일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한 첫 평의(評議)를 열고 기일 지정과 구두 변론 여부 등 재판 일정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노무현대통령 등 의견조회를 요청한 6개 이해관계 기관의 의견서가 도착할 때까지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한 자료 및 관련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집중 심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통상적으로 재판관 전체 평의는 2주일에 1번씩 목요일마다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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