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政資法 개정 추진]‘돈안쓰는 정치’ 현실벽 인정

  • 입력 2004년 7월 18일 18시 54분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련 법안 개정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했다.

먼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7일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여야가 선명성 경쟁을 하다보니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발목을 잡은 측면이 있었다”면서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도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선거구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 개편 등을 강조하며 화답했다. 중대선거구제는 ‘지역구도를 타파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지론이기도 하다.

이에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여권의 구상은 정치인 후원금 한도 현실화와 지구당 폐지에 따른 보완책은 물론 개별 의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선거구제 개편 문제까지 전방위에 걸쳐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된 유인태(柳寅泰) 의원이 도시지역은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고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천 원내대표는 “농어촌 대표성에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말해 도농 구분 없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방안을 구상 중임을 내비쳤다. 따라서 당론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1인당 연간 1억5000만원으로 돼 있는 후원금 한도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천 원내대표는 “10만원 미만, 예컨대 3만원 5만원 정도의 소액 기부는 기부자의 수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본다. 또 선거가 있는 해에 후원금 한도를 2배로 늘리는 것은 선거공영제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지구당 폐지에 따른 부작용도 검토 대상이다. 진성당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천 원내대표는 “전통적 의미의 지구당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돈은 묶고 당원들의 자발적 모임은 독려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지역별 관리위원회를 두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 넉달 만에 정치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이 많은 데다 한나라당이 “여당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해 ‘돈과 세(勢)’의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 논란 등을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선거법 개정 문제가 급박한 현안일 수 없으며 지금은 그런 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후원금 상한선을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 “여당이다 보니 밀려드는 돈을 감당하지 못해 그러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남경필(南景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후원금 한도액이 낮아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국고보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열린우리당 정치 관련법 개정 방안
항목현행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선거구제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지구당폐지 후 보완책지구당 폐지지역위원회 혹은 관리위원회 등 보완책 검토
후원금 한도1인당 연간 1억5000만원후원금 상한선 현실화 필요
당내 경선 규정없음경선자금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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