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미 오래전에 잡혀진 일정을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 등을 감안하면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어느 기관이 이전 대상인가=정부가 잠정 확정해 지난달 9일 발표한 ‘신행정수도’ 이전 대상 국가기관은 모두 85개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이전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은 청와대 중앙부처 등 행정부 관련 기관 74개. 나머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에 정해진 11개 기관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승인토록 되어 있다. 올해 6월 초 현재 85개 기관에 근무하는 인원은 모두 2만3614명이다.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위원회 기상청 등은 이전할 필요가 없거나 특수시설을 갖고 있어 이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입법·사법부는 유동적=청와대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만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면 정부는 자체 결정만으로 새 수도로 옮길 수는 있다. 행정기관의 이전과 관련된 변수는 정부가 최근 국민의 여론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정도다.
하지만 입법부와 사법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승인 이전에 해당 기관의 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사법부는 아직까지 이전 여부를 결정한 바 없으며 추진위 쪽에서 공식적인 의견이나 요청이 전달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지호(孫志皓) 대법원 공보관은 “(추진위의) 검토 요청이 아직 없었으며 그런 요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자체 검토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법부 수요는 수도권에 많은데 법원까지 옮길 필요가 있느냐”고 말해 정부가 사법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강하게 집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여야간 수도 이전 자체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따라서 국회가 옮겨갈지 여부는 결국 정치권 내 종합적인 판단과 역학관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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