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장과 백운교회 이선교 목사 등 6명은 청구서에서 “제주 4·3위원회가 낸 진상보고서는 공산폭동에서 무장반란으로 발전된 제주 4·3사건의 본질을 왜곡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산반도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진상보고서와 대통령이 공식사과한 행위 자체를 원천무효로 만들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운동을 벌이다 결국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5일 정부는 제주 4·3사건을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한 진상보고서를 최종확정했다.
같은 달 31일 노 대통령은 제주를 방문해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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