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00만원이상 현금거래 보고 의무화”

  • 입력 2004년 7월 20일 19시 02분


열린우리당은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현금거래 액수를 현행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돈세탁방지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0일 “5000만원 이상 현금거래의 경우 FIU에 보고토록 한 현행법 규정이 불법적인 돈세탁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 FIU의 계좌추적권 확대가 필요해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불법적인 돈세탁을 적극 규제하기 위해 대외 금융거래로 한정했던 FIU의 계좌추적권을 국내 금융거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직접 마련 중인 국회 법사위 소속 정성호(鄭成湖) 의원은 “미국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보고하고 있다”며 “보고 한도를 2000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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