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대경·李大敬)는 20일 41개 재야단체가 모여 출범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 고무)로 기소된 의장 전모씨 등 관련자들에게는 집행유예와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부의장 박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무처장 정모씨는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한청의 강령이나 소식지는 남한 사회를 미 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을 찬양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인민민주주의혁명 등을 주장하고 있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범민련 남측 본부에 가입해 활동해 온 한청은 2001년 2월 출범 이후 이듬해 9월 집행부가 잇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