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르면 22일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합조단은 보고누락과 관련, 해군 함정으로부터 북한 경비정의 호출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합동참모본부에 알리지 않은 해군작전사령부, 대북통신감청부대의 보고를 합참 정보본부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합참 정보융합처 등을 문책대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조단은 해군 작전과 관련해선 북 경비정의 호출을 성급히 교란전술로 판단하지 않았는지, 북의 호출 후 경고 함포사격을 하기까지 2분간 적절한 조치와 명령이 있었는지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해군작전사령관(해군 중장), 합참 정보융합처장(육군 준장) 이외에도 보고체계 관리를 담당하는 일부 실무자들도 징계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보고의 적절성을 가려 몇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 대상은 보고 및 전파를 담당하는 실무자와 중간지휘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북의 호출사실을 보고받지 않은 박승춘(朴勝椿·육군 중장) 합참 정보본부장은 19일 언론에 군사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책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정보기관 관계자는 "박 중장이 언론에 제공한 군사정보가 군사기밀이냐 아니냐는 논란도 있지만 그 이전에 그 같은 행동이 '언론 플레이'였다는 점 때문에 문책을 피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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