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법-대검 새수도 이전 보류…73개 국가기관 이전 확정

  • 입력 2004년 7월 21일 18시 26분


대통령비서실을 포함한 중앙 행정부처 73개 기관이 신행정수도로 옮겨갈 국가기관으로 확정됐다.

반면 입법부 사법부 관련 기관 11곳은 해당 기관이 이전 여부를 자체 결정하고, 대검찰청은 사법부의 이전과 연계키로 해 이전 대상에서 일단 보류됐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국가기관 이전 및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을 심의해 최종 확정했다.

추진위는 이날 회의에서 행정부에 소속된 총 254개 전국 단위 행정기관 가운데 주요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등 총 73개 기관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신행정수도로 이전키로 결정했다. 독립기관인 방송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전 기관으로 분류됐다.

이전 대상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7월 현재 1만8027명이다.

추진위는 당초 이전 대상에 포함됐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11곳과 행정기관인 대검찰청 등 12곳에 대해서는 이전 결정을 보류했다.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기상청 등 181개 기관은 행정기관과 같이 있을 필요성이 낮거나 이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추진위는 신행정수도를 2000만∼2500만평 규모로 조성해 약 50만명을 입주시키고, 건설 및 이전 비용은 2030년까지 45조6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이춘희(李春熙) 부단장은 “헌법기관 이전 관련 국회동의안은 제출하지 않고 먼저 해당 기관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면서 “이전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 승인절차를 거쳐 이달 중 관보(官報)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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