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길 국방부 장관(오른쪽)은 21일 국회 ‘김선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피랍된 김선일씨를 구출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밝혔다. -서영수기자
▽기밀인가, 아닌가=박 정보본부장은 21일 계속된 기무사의 조사에서 “언론에 제공한 정보는 기밀이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기무사와 군 수뇌부는 이에 대해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박 정보본부장이 제공한 정보는 △남북 함정간 교신내용 △남북 함정 및 중국 어선의 시간대별 이동경로 △북한의 전화통지문 등 크게 세 가지.
군 수사당국은 이 중 남북 함정간 교신이 일반 어선도 들을 수 있는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시간대별로 정확히 기록하고 내용을 분석한 ‘가공 정보’의 경우 대외비(군형법상 군사상 기밀)로 분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중국 어선이 포함된 선박들의 이동경로는 주변국(중국)과 외교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는 군사기밀에 속할 수 있다는 것. 이들 정보는 ‘상황 발생에 따른 일시적인 작전활동’이라는 군사기밀보호법상 3급 비밀 분류에 해당한다.
북한의 전화통지문도 남북관계의 관례상 남북 모두가 비공개하는 사안이다.
▽평문(平文) 판단 누가 하나=군사정보에 대한 1차 기밀분류는 최초 정보획득자가 한다. 함정간 교신내용과 이동경로는 서해 2함대사령부 상황실장(소령)이 처음 기밀분류를 하고 이후 2함대 작전참모와 사령관이 이를 최종 결정한다.
이들이 군사기밀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합참 정보본부 보안과에서 다시 심사해 기밀등급을 조정하고 박 정보본부장이 기밀 여부를 최종 승인하게 돼 있다.
북한 전화통지문의 기밀분류는 합참 이전에 국방부 정책기획국을 거치게 돼 있다. 박 정보본부장이 “이들 정보에 대한 기밀분류는 복수 단계의 평가를 거쳤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합참 정보본부장 징계는▼
국방부는 이르면 22일 박 정보본부장에 대한 징계 및 처벌 수위를 ‘서해 핫라인 허위보고’ 사건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박 정보본부장이 유출한 정보가 대외비 이상으로 판정될 경우 군사기밀보호법과 군형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군 수뇌부는 5월 31일 임명된 박 정보본부장의 능력과 경력을 고려하고 그의 항변 중 일부를 받아들여 경고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합조단은 정보유출 외에 서해 핫라인 허위보고 사건과 관련해 합참 정보본부에 대한 그의 지휘 소홀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박승춘 합참 정보본부장이 유출한 정보의 군사기밀 여부 | 쟁점 | 박 본부장의 주장 | 군 조사기관의 시각 |
남북 함정간 교신내용 | 남북이 일반어선도 듣는 국제상선공통망으로 교신했으므로 평문(平文)에 해당 | 사용단어 및 남측의 시간대별 조치, 추가 분석내용은 기밀분류 가능 |
남북 함정 및 중국 어선의 시간대별 항로 | 이미 언론에 여러 차례 공개한 내용 | 언론에 공개됐어도 작전상황 정보는 기밀에 속해 |
북한 전화통신문 | 내용에 대한 보안평가를 거쳐 평문으로 결정 | 남북이 그동안 비공개하기로 약속한 사안 |
기밀분류상의 오류 여부 | 정보획득부대 실무자 및 지휘관의 판단을 거쳐 복수로 평가 진행 | 군 정보기관 수장으로서의 책임 소재 가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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