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당초 구상한 도시기능 변화 불가피

  • 입력 2004년 7월 21일 19시 13분


《‘신행정수도’로 이전할 주요 국가기관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1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행정기관 73곳을 이전 대상 기관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지난달 8일 추진위가 이전 대상으로 잠정 확정한 85개 기관 가운데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1개 헌법기관이 이전 대상에서 빠졌다. 또 행정부 소속이지만 대법원과 업무관련성이 높은 대검찰청도 일단 제외됐다.》

국회 이전 여부를 국회 스스로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서 수도 이전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전 추진 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법부와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서는 설령 수도 이전이 이뤄지더라도 정부가 당초 구상한 ‘신행정수도’의 모습과 기능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옮겨가는 기관, 남는 기관=대통령(청와대) 직속의 중요 기관 대부분과 각 부처는 모두 ‘신행정수도’로 이전해 간다.

중앙행정부처로는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등 18부 4처 3청이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행정부처 소속기관 중 상당수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 및 연구기관은 수도권에 그대로 남는 것으로 결정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서울을 경제중심지로 육성한다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이전 대상에서 빠졌다. 국가정보원은 업무 특성상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이전 대상 기관들은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이전한다. 대통령 소속 기관을 비롯한 국가 중추기관이 우선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국회 이전에 대해서는 논란 예상=이전 대상 기관 가운데 국회가 ‘뜨거운 감자’다. 국회의 이전 여부는 쉽게 결론나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수도를 이전해야 하고 국회도 행정부와 함께 내려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은 수도 이전 자체에 대한 견해부터 아직 분명치 않다. 더 신중한 검토와 국민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수도 이전에 대한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나 국회에서도 이전 여부에 대한 결정이 쉽게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대검찰청은 이전 가능성 낮아=‘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대법원은 아직까지 추진위 쪽에서 공식적인 의견이나 요청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지호(孫志皓) 대법원 공보관은 “법원행정처 등 사법부 해당 기관의 이전 여부에 대한 (추진위의) 검토 요청이 아직 없었으며 그런 요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자체 검토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법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신행정수도’로 이전하는 데 대해 탐탁지 않은 반응이다. 정부도 사법부 이전에는 집착하고 있지 않아 서울에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영철(尹永哲) 헌법재판소장은 최근 “외국의 경우 사법부가 꼭 행정부와 같이 있지 않는 곳도 있다”며 완곡하게 이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법부 수요는 수도권에 많다”며 사법부 이전에는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대검찰청은 업무 성격상 사법부와의 연관성이 높아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함께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이전 여부를 자체결정할 예정인 헌법기관
입법부(4개)국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사법부(5개)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기타기관(2개)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

신행정수도 이전 대상기관 및 제외기관(자료: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구분이전기관제외기관
대통령 직속비서실 경호실 감사원 중앙인사위 소청심사위
중기특위 부패방지위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통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11개)
국가정보원 감사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의문사진상규명위
(4개)
총리직속국무조정실 총리비서실 비상기획위 공정거래위
국민고충처리위 청소년보호위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해외문화홍보원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13개)
금융감독위(1개)
재정경제부재경부 국세심판원 공적자금관리위
금융정보분석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5개)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원징계위(2개)학술원사무국 국사편찬위
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4개)
통일부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2개)통일교육원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무소(2개)
외교통상부외교부 통상교섭본부 외교안보연구원(3개)

법무부법무부(1개)법무연수원 외국인보호소(2개)
국방부국방부 국방홍보원 국방부전산소(3개)국방대(1개)
행정자치부행자부 정부청사관리소 전자정부지원센터
경찰위원회(4개)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북5도위(3개)
과학기술부과기부(1개)

문화관광부문화부(1개)예술원사무국 중앙박물관 국립국어연구원
중앙도서관 한국예술종합학교 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민속박물관 중앙극장(9개)
농림부농림부(1개)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자관리소(4개)
산업자원부산자부 무역위 광업등록사무소 전기위(4개)기술표준원(1개)
정보통신부정통부 우정사업본부 통신위원회사무국(3개)전산관리소 조달사무소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연구소(4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1개)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재활원(3개)
환경부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2개)국립환경연구원(1개)
노동부노동부 중앙노동위 최저임금위
산재심사위(4개)

여성부여성부(1개)
건설교통부건교부 항공조사위 중앙토지수용위
항공안전본부(4개)
국토지리정보원(1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2개)해양조사원 수산물품질검사원(2개)
국세청국세청(1개)국세공무원교육원 기술연구소
국세상담센터(3개)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1개)
조달청

중앙보급창(1개)
대검찰청사법부와 연계하기로 하고 이전 결정 유보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1개)
경찰청경찰청(1개)경찰대학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3개)
소방방재청소방방재청(1개)국립방재연구소(1개)
기상청

기상청 기상연구소 항공기상대(3개)
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3개)
독립기관
방송위 국가인권위(2개)

①대전청사, 비수도권 소재 기관, 지역단위 특별행정기관과 타 지역 이전 또는 공사화 예정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됐음
②헌법기관의 이전 여부는 추후 해당 기관이 자체 결정하고 대검찰청은 사법부와 연계하기로 해 결정이 유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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