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은 허란춘 사업 청산 및 미납된 토지세 6000만위안(약 90억원)을 추징하기 위해 양 회장이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할 수 있도록 이같이 조치했다고 선양 소식통이 전했다.
그러나 베이징(北京)의 서방 외교소식통들은 “양 회장 석방설이 나돌고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서방소식통들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양 회장이 1년 만에 가석방됐다면 4월에 중국을 방문한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석방을 촉구하는 등 북한이 꾸준히 석방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네덜란드 화교 출신인 양 회장이 허란춘 사업 청산과 토지세 문제를 마무리할 경우 그가 네덜란드로 추방될지, 신의주 특구 개발 작업에 다시 뛰어들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2002년 9월 신의주 특구 개발계획을 밝힌 직후인 10월 중국 당국이 양 회장을 전격 구속하자 특구 개발을 보류했으나 행정장관 임명 취소를 공식발표하지는 않은 상태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