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위장 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매매 또는 분양을 받은 주택이나 아파트로 이주해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할 경우 전입신고 때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세나 월세로 이주할 때는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해당 주소 가구주의 전입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전입신고 때 해당 주소 거주자의 확인서가 없어도 주민등록 이전이 가능하다. 또 통장과 반장 등이 새로 전입신고를 한 주민의 전입 사실을 확인할 때도 실제 거주자가 전입신고한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고 구두로 확인만 해주면 되도록 돼 있다.
그동안 이 같은 절차를 악용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중고교 학군 등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에 자녀를 위장 전입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 2년(또는 1년) 거주’를 충족시키기 위해 허위로 거주한다고 신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행자부는 “위장 전입자들 때문에 실제 거주자들이 학군 배정 등에서 피해를 보고 있어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심할 경우 아무런 관련도 없는 주소에 무작정 위장 전입신고를 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다음달까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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