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15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뒤 처음 나온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보류돼온 같은 혐의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 판사는 판결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실정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다"며 "그러나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이와 같이 선고하게 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올 1월 15일 수원시 권선구 평동 집에서 3월 9일 의정부시 용현동 제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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