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의원은 “판검사들이 퇴직 직전 재직했던 관할구역 내에서는 2년간 변호사를 개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관할구역 내에서 개업은 하더라도 2년간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조비리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은 변호사의 경우 3년간 변호사 자격을 정지하고, 법조비리 사건으로 두 번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변호사는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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