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맨홀 돌출사고 지자체 책임” 軍전복 배상판결

  • 입력 2004년 7월 25일 19시 07분


지나치게 높은 맨홀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은 맨홀 시공사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모씨는 2001년 5월경 차를 몰다 경기 안성시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 지면에서 15cm나 솟아나온 통신 선로 맨홀에 부딪혀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박씨에게 치료비 등으로 3800여만원을 준 보험사는 ‘안성시가 도로유지 및 관리에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2900여만원을 받았다.

안성시는 ‘KT가 맨홀을 도로에서 튀어 나오게 설치했다’며 KT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안성시는 “KT가 맨홀을 도로 지면과 균일하게 시공했어야 한다”면서 “설령 다른 이유로 맨홀이 돌출했더라도 KT가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김용호·金容鎬)는 이에 대해 “KT가 맨홀을 지면과 평탄하게 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설치 당시 시공사의 잘못으로 맨홀이 돌출됐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맨홀을 관리할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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