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수립과 조정, 평가 등 총괄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과기부에 차관보가 이끄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실의 감독을 받아온 정부출연 연구기관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 19개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인 과기부 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 중개업소의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부동산 투기와 탈세방지를 위해 거래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투기를 조장하는, 일명 ‘떴다방’의 운영을 금지하기 위해 중개업자는 임시 중개시설물을 둘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읍·면·동사무소뿐 아니라 시·군·구청도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감증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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