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부총리 부처로 승격

  • 입력 2004년 7월 27일 18시 55분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 조정할 과학기술 부총리 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수립과 조정, 평가 등 총괄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과기부에 차관보가 이끄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실의 감독을 받아온 정부출연 연구기관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 19개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인 과기부 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 중개업소의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부동산 투기와 탈세방지를 위해 거래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투기를 조장하는, 일명 ‘떴다방’의 운영을 금지하기 위해 중개업자는 임시 중개시설물을 둘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읍·면·동사무소뿐 아니라 시·군·구청도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감증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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